대구경북, 올해 조합장 선거법 위반 299명 입건
  • 김무진기자
대구경북, 올해 조합장 선거법 위반 299명 입건
  • 김무진기자
  • 승인 201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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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명 기소·9명 구속
올 3월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대구·경북지역에서 선거법을 어긴 사범이 300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대구지검에 따르면 올해 조합장 선거와 관련, 대구·경북에서 모두 299명을 입건해 205명을 기소하고, 9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또 10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 중이고, 84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이는 지난 2015년 실시한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 때 입건된 선거사범 190명(구속 15명)과 비교해 109명이나 더 많은 수치다.

유형별로는 금품선거 사범이 212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흑색·불법선전 사범 27명, 기타 24명 등이 뒤를 이었다. 폭력 관련 사범은 1명도 없었다. 또 당선자 가운데 43명(구속 2명)이 입건돼 16명이 기소됐다. 다른 6명은 수사가 진행 중이고, 나머지 21명은 불기소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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