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안동경찰서는 새벽시간대 일반 가정주택 6곳을 침입해 현금 등 금품을 턴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로 A씨(41)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새벽 4시30분께부터 2시간여 동안 태화동과 평화동, 안기동을 오가며 담을 넘기 쉬운 가정주택을 대상으로 5곳의 주택에 들어가 58만원 상당의 현금과 금품 등을 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6월 25일에도 태화동의 한 주택에서 금품을 턴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은 또 다른 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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