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반 등산로 중점 편성
경산시는 가을철을 맞아 급등하는 등산객과 임산물 불법채취를 비롯한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등산로, 임도주변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한다.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등의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등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불법 산지전용 등의 행위는 산지관리법제53조 등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와 함께 시는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산림에서 흡연하는 행위, 입산금지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단속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