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가을철 산림 내 임산물 불법채취 특별단속
  • 추교원기자
경산시, 가을철 산림 내 임산물 불법채취 특별단속
  • 추교원기자
  • 승인 2019.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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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반 등산로 중점 편성
경산시는 가을철을 맞아 급등하는 등산객과 임산물 불법채취를 비롯한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등산로, 임도주변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한다.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등의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등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불법 산지전용 등의 행위는 산지관리법제53조 등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와 함께 시는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산림에서 흡연하는 행위, 입산금지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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