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상대 소송 패소
해외연수 중 ‘가이드 폭행’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2명의 전 예천군의원들에 대한 제명 처분은 적법하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1부는 지난 11일 이 같은 물의를 일으켜 제명된 박종철·권도식 전 예천군의원이 군의회를 상대로 낸 ‘의원 제명의결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미국 동부와 캐나다에서 이뤄진 군의회 해외연수 과정에서 가이드를 폭행하고 접대부가 나오는 술집을 언급하는 등 물의를 일으켜 올 1월 군의회로부터 제명 처분 조치를 받았다. 이에 이들은 군의회 제명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효력 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박 전 의원 등은 소송에서 “주민들은 군의원 9명 전원의 사퇴를 요구했는데 특정 정당 소속 군의원들이 중심이 돼 자신들만 제명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징계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홀로 법정에 출석한 권 전 의원은 재판 직후 “예천군민과 지지해준 분들에게 죄송하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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