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 포항·영덕·울진 등 160여곳 대상
‘외국인 노동자 사망’ 업체, 안전수칙 미이행 드러나
‘외국인 노동자 사망’ 업체, 안전수칙 미이행 드러나
지난 10일 영덕군 축산면의 한 수산물가공업체에서 수산물 찌꺼기 탱크 정비작업을 하던 외국인 노동자 4명이 질식해 모두 사망한 사고와 관련, 노동당국이 대응조치에 나섰지만 뒷북행정이라는 지적이다.
15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11일자로 포항·영덕·울진 등 경북 동해안 지역 수산물 가공업체 160여곳에 ‘밀폐공간 질식사고 경보’를 발령했다.
대구고용노동청은 또 이들 사업장에 대해 오는 22일까지 폐수처리장 등 밀폐공간 작업을 자제토록 당부했다. 또 부득이하게 작업을 해야 할 경우 안전보건공단을 통해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계획 검토 등 안전 확인을 받은 뒤 작업할 것을 권고했다.
160여곳 사업장에 대해서는 밀폐공간 산소 농도 측정 및 산소 결핍 위험이 높은 곳은 출입금지 안내표지판 부착 등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가 이뤄진다.
장근섭 대구고용노동청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지역 사업장들의 밀폐공간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추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산소 농도 측정 등 현장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고용노동청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지역산업재해 수습본부’ 설치 및 운영에 들어갔다. 본부는 사고 수습이 끝날 때까지 운영되며, 경찰 및 안전보건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 및 각종 지원 등 활동을 벌인다. 또 장례관련 비용은 이 업체 대표가 모두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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