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재산세 정기분 23개 시군 일제 부과
  • 김우섭기자
경북도, 재산세 정기분 23개 시군 일제 부과
  • 김우섭기자
  • 승인 201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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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2019년 9월 정기분 재산세 137만여건, 2917억원을 23개 시군별로 일제히 부과했다.

재산세 부과대상은 6월 1일 기준 주택 및 토지 소유자의 주택분 1/2(연세액 20만원이하 주택은 7월에 전액 부과)과 토지분이며 주택분은 338억원, 토지분은 2579억원으로 총 2917억원을 부과했다.

세목별로 재산세 2501억원, 지역자원시설세 42억원, 지방교육세 374억원으로 지난 7월에 부과한 2575억원을 포함해 올해 재산세 총 부과액은 5492억원에 달한다. 재산세는 전년도 9월분 재산세 2805억원에 비해 112억원 증가해 4.0% 상승했으며 주요 요인은 신규주택 공급 및 시가 현실화율 반영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6.4%, 개별주택가격 2.77% 상승 등으로 분석됐다.

포항시가 556억, 경주시 408억, 구미시 391억원 순으로 많았고 영양군과 울릉군이 7억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9월 16일 부터 30일까지로 금융기관 직접 납부, 고지서 없이도 인터넷 사이트, 가상계좌 이체, 현금입출금기, 모바일 금융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을 통한 지방세 납부서비스인 스마트 위택스 앱을 통해서도 손쉽게 재산세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톡, 네이버앱, 페이코앱)에서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스마트폰으로 고지서를 받아 납부할 수 있고 150원의 세액도 공제 받는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재산세는 지역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어지는 만큼 납기 내 납부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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