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장 위조’ 정경심 교수, 내달 18일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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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장 위조’ 정경심 교수, 내달 18일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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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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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첫 재판이 한 달 뒤쯤 열린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오는 10월18일 오전 11시 정 교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한 소환조사 없이 공소시효 만료를 코앞에 두고 전격 기소한 지 42일 만이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어 정씨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날 재판부는 정씨의 혐의를 놓고 검찰 측과 변호인들의 의견을 확인한 뒤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검찰은 당시 조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던 지난 6일 오후 10시50분께 공소시효 만료를 1시간가량 앞두고 정 교수를 소환조사 없이 사문서 위조 혐의로 전격 기소했다.

정 교수는 2012년 9월7일 조 후보자의 딸 조모씨가 받은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하면서 동양대 총장상을 받았다는 점을 기재했다. 당시 부산대 의전원은 총장과 도지사, 시장, 장관급 이상 수상만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인사청문회 준비단과 조 후보자에 따르면 조씨는 동양대 교양학부 산하 영어영재프로그램에서 학생들의 영어지도 등 봉사활동을 해 2012년 9월7일자로 동양대에서 총장 명의의 표창장(최우수 봉사상)을 받았다. 당시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교수는 동양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다.

그런데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각종 인터뷰에서 “총장 표창을 준 적도 없고 결재한 적도 없다”, “일련번호가 다르다”, “(표창장 수여를) 위임한 적이 없다” 등 발언을 하면서 정 교수가 조작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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