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알람서비스 시행
2G폰 사용자 이용 불가
앞으로 해양 사고 조난자의 휴대전화 위치 정보를 문자메시지(SMS)로 파악해 구조할 수 있게 된다. 2G폰 사용자 이용 불가
행정안전부와 해양경찰청은 17일부터 ‘해양 사고 위치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앱) 설치 없이 신고자 휴대전화의 위성항법시스템(GPS)를 활용해 위치(위·경도)를 알아낼 수 있는 웹 기반의 앱(PWA) 서비스로, 양 기관이 공동 개발해 지난달 시범운영을 거쳤다는 것. 이 방식은 신고자가 해경 상황실에 조난 신고를 하면 신고자의 휴대전화에 인터넷주소(URL)가 링크된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되고 이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신고자의 위치가 자동 해경에 전송된다.
해상 안전 앱인 해로드(海 Road)와 같은 앱 설치 확인뿐 아니라 신고자의 이동통신사 가입 형태(이동통신 3사·알뜰·선불폰)와 스마트폰 운영체제(안드로이드·iOS)에 상관없이 인터넷 통신이 가능한 환경이면 이용이 가능하다. 단 2G폰 사용자는 이용이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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