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오징어 가공업체 사고는 예고된 人災”
  • 이상호기자
“영덕 오징어 가공업체 사고는 예고된 人災”
  • 이상호기자
  • 승인 20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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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4명 질식사
유가족 등 철저한 조사 촉구
“유독가스 배출량 질식 수준
안전보호장구 미지급” 주장
재발방지 대책 마련도 요구
대구경북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연대회의 관계자 등이 17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지난 10일 영덕군 A오징어가공업체 지하탱크 청소 작업 중 숨진 외국인 근로자 4명 산재사고와 관련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하라고 외치고 있다. 뉴스1
최근 영덕에서 발생한 A오징어 가공업체의 산재사망사고와 관련해 유가족 등이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대구경북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연대회의, 유가족 등 20명은 17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이번 산재사망사고는 “예고된 살인이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들은 “A오징어 가공업체에서 이주 노동자 4명이 지하 3m 수산물 폐기물 탱크 청소를 하다 사망한 사고는 인재다”면서 “업체는 산소포화도를 측정하고 노동자들에게 안전보호구를 착용해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함에도 마스크 조차 지급하지 않아 이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사고현장 감식에서 탱크 내부 황화수소와 암모니아가스를 측정한 결과 황화수소의 경우 3000ppm이나 검출됐는데 500ppm이 사람이 질식하는 양임을 고려하면 매우 높은 수치에서 작업을 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을 이 작업현장으로 보낸 사업주는 살인을 한 것이다”고 울먹였다.

또 “이주 노동자들 질식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6년 고령 제지공장 원료탱크 질식사건, 2017년 군위와 경기도 여주 양돈농가에서도 연이어 사망사고가 있었다”면서 “더 이상 이런 사고가 절대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했다.

이들은 “노동부의 안이한 대책으로 이주 노동자들의 죽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망사고가 발생해도 사업주에게 솜방망이 처벌만 가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가족 등은 “이번 사고 사업주를 강력히 처벌하고 유독가스 배출업체에 대해 전수조사 후 안전설비를 구축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주 노동자에게 자국어로 된 노동안전 교육 의무화와 생존권, 기본권을 침해하는 고용허가제를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이 사고는 지난 10일 영덕군 축산면 A오징어 가공업체에서 3m 깊이 지하 탱크를 청소하던 외국인 노동자 4명이 쓰러져 3명은 현장에서 사망했고 1명은 병원 치료 중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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