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위한 경찰, 국민에 의한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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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위한 경찰, 국민에 의한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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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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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 18일 ‘롯데월드타워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며 거짓으로 112신고를 유도한 40대 남성에 대해 지난 12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가 내려졌다. 위 신고로 인해 경찰 19명, 소방공무원 38명, 군인 25명이 출동해 3시간가량 폭발물 수색작업에 투입되었다. 국민에 의한 112가 잘못 사용된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겠다.

경찰은 112의 ‘신고-접수-처리’에 이르기까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철저하게 관리한다. 우선 신고자의 112신고 내용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접수되게 하기 위해 ‘범죄·교통사고 신고는 112, 재난·화재 응급신고는 119, 생활민원 상담신고는 110’이라는 슬로건 아래 국민들이 올바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신고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접수하기 위해 수시로 112신고시스템상 주요지역정보(POI)를 정비하고 이렇게 접수된 112신고지로 순찰차를 최대한 빨리 도착케 하기 위해 순찰차들에 대한 112 현장대응시간을 분석하고 아울러 경찰관에 의한 112신고 접수가 적합하게 된 것인지에 대해 112신고 부적정 출동지령에 대한 현장 경찰관들의 의견을 매달 분석하여 피드백 함으로써 접수부터 처리단계에 이르기까지 전체 112신고 현장대응시간 단축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

첫 단추가 중요하듯 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역시 신고자의 ‘신고’이다. 최초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에 따라 구분을 잘해서 해당 번호로 신고를 해 줘도 불필요한 신고출동은 제외될 수 있다는 얘기다. 물론 현재 경찰-소방간 공동대응체제 또한 잘 이루어지고 있어 화재나 교통사고와 같이 119로 신고를 하더라고 경찰이 필요한 사안이나 112로 신고하더라도 119가 필요한 사안이면 동시에 출동토록 하여 신고자가 혹여 놓친 부분에 대해 접수 단계에서 시스템 상 보완하여 출동 지령을 한다.

구미경찰서 고아파출소 이경미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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