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우리나라의 수출심사 우대국(백색국가)에서 제외됐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0시를 기해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달 12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한 뒤 9월3일까지 각계의 의견수렴과 법제처 검토, 규제심사 등을 거쳤다. 의견수렴 결과 이번 개정안에 대해 91%가 찬성의견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일본에서 운용하는 ‘화이트리스트’처럼 수출 심사 과정에서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제도다. 주요 수출품이 군사전용 등에 우려가 있어도 우방국에 한해 심사 우대권을 부여한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가-2 지역으로 분류된 국가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던 포괄허가가 예외적 허용으로 바뀌었다. 재수출이 불가함과 동시에 신청서류도 1종에서 3종으로 늘었다. 한번 받으면 3년간 유지되던 수출허가 유효기간도 2년으로 줄었다.
개별허가의 경우 제출서류는 종전 3종에서 5종으로 늘어나고 심사 기간 역시 5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늘어난다. 전략물자는 아니지만 무기 전용 우려가 있는 경우 이뤄지는 상황허가(캐치올·Catch-All) 규제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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