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개악 시도 즉각 중단하라”
  • 손경호기자
“공인노무사법 개악 시도 즉각 중단하라”
  • 손경호기자
  • 승인 201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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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행정사연합비대위
개정 반대 성명서 발표
전국행정사연합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원장 장영기)는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인노무사법 개정을 반대하는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국행정사연합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원장 장영기, 이하 행정사비대위)는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인노무사법 개정을 반대하는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행정사비대위는 이번 공인노무사법개정안이 1961년 이후 줄곧 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해온 행정사의 법적 권한을 일방적으로 박탈함으로써 자격사간 경쟁을 통해 국민 편익과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는 현 시스템을 무력화 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행정사비대위는 소수 노무사들에게 시장 독점을 보장하는 이번 개정안이 국민 편익보다 노무사들의 직영 이기주의를 우선한 시대착오적 퇴행입법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행정사비대위의 성명서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입법절차상 반드시 거쳐야하는 관계부처나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과정을 생략한 채 졸속심의로 통과되는 등 중대한 하자가 있고, 내용면에서도 60년 가까이 이어져온 적법한 권한을 하루아침에 박탈한 것은 헌법상 법치주의,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등 입법권의 한계를 넘는 위헌적 법안이므로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행정사비대위는 법체계상 위헌의 소지가 있고, 이해당사자나 관계부처간 이견이 전혀 조율되지 않은 만큼 국회 법사위가 법안 심의를 유보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문제의 법안을 통과시킨 국회 환경노동위에 대해서는 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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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2019-09-23 12:09:08
최소한 관련기관에라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기사를 써주세요. 전제 자체가 잘못되었어요.

현행법 하에서도 행정사들 노동사건 대리와 대행 모두 위법합니다.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근로복지공단 모두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전화로 확인해보세요. 최근 형사 소송에서 법원도 검찰도 피의자인 행정사의 비슷한 논지의 항변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상식적으로 3천명 자격사의 배타적 업무영역에 35만명 행정사가 자기들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정상인가요?

어의없음 2019-09-18 21:01:54
노무업무 하고싶으면 자격증을 따세요 언론플레이하지마시고

주장과 사실 2019-09-19 08:34:12
행정사 전문자격서비스의 시장 전망 분석과 발전전략 연구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책연구 2012 )

3page 연구배경 = 행정사법령 전부개정(12.12 완료)에 따라 13년부터 행정사 자격제도 도입 및 자격시험이 최초로 행정안전부 주최로 시행될 예정 등
4page 연구목적 = 13년 초에 시험일정 및 최소선발인원을 결정하여 공지해야 함에 따라 최소선발인원 결정에 관한 연구시급 등
15page 행정사업무 = 일반행정사 = 법무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등 타 전문자격사의 업무범위를 제외한 행정업무 전반 등
65. 66page 행정사 시장전망 분석 = 가장 수입 높은 업무분야 및 가장 수입 낮은 업무분야 및 향후 증가할 수임업무 및 향후 감소할 수임업무 등에 노동관련 업무 없음

ㅇㅇ 2019-09-19 14:29:46
1985년 공인노무사법 최초 제정 당시 노무사법 제2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변호사 또는 행정서사가 변호사법 또는 행정서사법의 규정에 의한 고유업무로서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에 해당하는 업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애초에 노동행정업무는 행정사 고유의 업무라고 노무사법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행정사 업무를 노무사도 같이 할 수 있게 허용해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현 작태는 세입자가 집주인의 집을 뺏으려 강도질을 아무렇지 않게 하려하는 것이고 이런 현실에 피를 토하고 싶을 만큼 역겹고 억울합니다

ㅇㅇ 2019-09-18 23:38:45
원래 노동행정 업무는 행정사의 업무였고 한참후에서야 노무사도 같이 할수 있게 해주었던거지요. 지금 작태는 세들어 사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나도 여기 오래 살았으니 이제 내집이다 라며 집주인인 너는 나가! 하며 패악질 부리는 강도와 다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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