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행정사연합비대위
개정 반대 성명서 발표
개정 반대 성명서 발표
전국행정사연합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원장 장영기, 이하 행정사비대위)는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인노무사법 개정을 반대하는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행정사비대위는 이번 공인노무사법개정안이 1961년 이후 줄곧 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해온 행정사의 법적 권한을 일방적으로 박탈함으로써 자격사간 경쟁을 통해 국민 편익과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는 현 시스템을 무력화 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행정사비대위는 소수 노무사들에게 시장 독점을 보장하는 이번 개정안이 국민 편익보다 노무사들의 직영 이기주의를 우선한 시대착오적 퇴행입법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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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하에서도 행정사들 노동사건 대리와 대행 모두 위법합니다.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근로복지공단 모두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전화로 확인해보세요. 최근 형사 소송에서 법원도 검찰도 피의자인 행정사의 비슷한 논지의 항변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상식적으로 3천명 자격사의 배타적 업무영역에 35만명 행정사가 자기들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정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