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5년 공인노무사법 최초 제정 당시 노무사법 제2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변호사 또는 행정서사가 변호사법 또는 행정서사법의 규정에 의한 고유업무로서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에 해당하는 업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애초에 노동행정업무는 행정사 고유의 업무라고 노무사법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행정사 업무를 노무사도 같이 할 수 있게 허용해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현 작태는 세입자가 집주인의 집을 뺏으려 강도질을 아무렇지 않게 하려하는 것이고 이런 현실에 피를 토하고 싶을 만큼 역겹고 억울합니다
노동관련 업무는 행정가사 지난 수십년간 꾸준히 해오던 업무이며 행정사에서 노무사가 분리될 때 행정사가 노무업무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전제로 입법된 것입니다. 그 조항이 노무사법 제27조 단서조항인거죠. 노무사분들은 너무 자기이익에 집착하여 모법에 해당하는 행정사법을 무력화 하려 들어서는 안됍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돌 빼려는 거죠. 시험출신이나 노동업무로 퇴직하신 분들의 실력이 노무사보다 월등했으면 했지 못하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까. 실력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으면 됩니다. 꼼수부리지 말구요
행정사 전문자격서비스의 시장 전망 분석과 발전전략 연구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책연구 2012 )
3page 연구배경 = 행정사법령 전부개정(12.12 완료)에 따라 13년부터 행정사 자격제도 도입 및 자격시험이 최초로 행정안전부 주최로 시행될 예정 등
4page 연구목적 = 13년 초에 시험일정 및 최소선발인원을 결정하여 공지해야 함에 따라 최소선발인원 결정에 관한 연구시급 등
15page 행정사업무 = 일반행정사 = 법무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등 타 전문자격사의 업무범위를 제외한 행정업무 전반 등
65. 66page 행정사 시장전망 분석 = 가장 수입 높은 업무분야 및 가장 수입 낮은 업무분야 및 향후 증가할 수임업무 및 향후 감소할 수임업무 등에 노동관련 업무 없음
현행법 하에서도 행정사들 노동사건 대리와 대행 모두 위법합니다.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근로복지공단 모두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전화로 확인해보세요. 최근 형사 소송에서 법원도 검찰도 피의자인 행정사의 비슷한 논지의 항변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상식적으로 3천명 자격사의 배타적 업무영역에 35만명 행정사가 자기들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정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