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은 학생 수 감소 및 교육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올 하반기 중 행정공무원 ‘정원일몰제’를 도입 및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정원일몰제는 지방공무원 정원 관리 시 불필요한 사업 폐지 및 업무 재분류 검토 없이 신규 인력만 요구하는 관행을 없애고, 공무원 정원 배정방식을 개선하는 것을 뜻한다.
대구교육청은 우선 지방공무원을 신규로 증원할 때 사업 및 인력운영 기간을 정해 정원을 배정하고, 기간이 끝나면 소멸시키는 한시배정 방식을 적용할 방침이다.
또 배정 인력 활용 및 업무 성과 확인을 통해 인력 사후 관리를 강화한다.
다만, 법률에 따른 필수배치 인력, 직위와 임기가 규정돼 있는 정원, 공립학교의 기본정원 등은 한시배정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정원일몰제는 교육 본연의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추진해온 ‘정책일몰제’의 확대 및 안착을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교육행정 수요 변화에 따른 필요인원은 적극 배치하되 불필요한 인원은 줄이도록 인력 운영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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