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화덕 대구 달서구의원
뇌물공여 혐의 벌금 500만원
뇌물공여 혐의 벌금 500만원
의장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지지를 부탁하며 동료 의원에게 돈을 건넨 대구지역 기초의원에게 5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1형사부는 19일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화덕 대구 달서구의원(무소속)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7월 의장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지지를 부탁하며 한 동료 의원의 차량에 현금 100만원이 든 봉투를 두고 내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구의회 의장 선거에서 당선을 위해 동료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것은 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한 것”이라며 “다만 오랜 기간 구의원으로 활동하며 봉사한 점, 의장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한 점,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이 같은 선고 결과에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지만 일반 형법인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한편 김 의원은 자유한국당 소속이었지만 이 같은 혐의로 한국당 대구시당으로부터 당원권 2년 정지 징계를 받자 탈당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