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재산세 30% 오른 가구, 3년새 8배 껑충
  • 손경호기자
대구서 재산세 30% 오른 가구, 3년새 8배 껑충
  • 손경호기자
  • 승인 2019.09.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335곳→1만1078곳 증가
김상훈 의원 “정부 공시가격
현실화, 세금폭탄 초래 우려”

대구에서 재산세가 30%까지 오른 가구가 3년새 8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의 연이은 공시가 상승이 세금으로 되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22일 국토교통부와 대구시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주택분 재산세 과세현황’에 따르면, 재산세가 전년 대비 상한선인 30%(공시가격 6억 초과기준)까지 오른 고지서를 받아든 가구가 2017년 1335가구에서 2019년 1만1078가구로 무려 8.3배 급증했다. 이로 인해 부담한 세금 또한 2017년 22억 1172만원에서 2019년 210억6000여만원으로 9.5배 이상 많아졌다.

재산세는 과도한 세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 30%이상 올려 받지 못하게 되어있으며, 고가 주택을 구입하지 않는 이상 30% 상한선에 이르는 경우 또한 드문 것이 사실이다. 실제 상한선인 30%에 해당되는 가구는 2016년 1879가구에서 2017년 1335가구로 줄었으며, 세금 또한 10여억원 가량 줄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대구의 토지(‘19년 표준공시지가 8.55% 상승)와 주택(‘19년 표준단독주택 9.18%)에 대한 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세부담 가구 또한 크게 증가했다. 자치구별로는 수성구가 1328가구에서 1만975가구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부과된 재산세 또한 22억 351만원에서 208억7000여만원으로 9배 가량 높아졌다. 다음으로 동구 10곳, 중구 7곳 순이었다.

김상훈 의원은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가 세금폭탄으로 되돌아 온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면서 “재산세 인상은 일정한 소득이나 현금이 없는 고령자 가구로서는 상당한 부담이다. 아울러 전월세 세입자에게 세금 상승분을 전가시킬 가능성이 높다. 실수요자나 장기거주자에 대한 선별적 세부담 경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