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재산의 반환시 증여세 과세 문제
  • 경북도민일보
증여받은 재산의 반환시 증여세 과세 문제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19.09.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였는데 이를 다시 반환받으려고 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는지?



A: 타인으로부터 금전뿐만 아니라 토지 등의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을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등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을 제외함)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상증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상증법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함)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상증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즉,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반환되어야 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인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의 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이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특히 기간계산의 기산점인 증여 시기를 잘 판단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고기한 내에 반환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때 부동산의 경우 “반환”이란 등기원인에 관계없이 당초 증여자에게 등기부상 소유권을 사실상 무상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취지는 당초의 수증자에 대하여 증여세의 납세의무를 면제하거나 비과세처리한다는 뜻이 아니고 수증자가 재산은 증여받은 후 증여자에게 증여재산을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자에게 증여한 때에는 그 반환 또는 증여에 대하여 거듭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입니다. 고가영 세무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