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원인 ‘誘發’ 인정 땐 배상규모 최대 7조원 달할 듯
  • 손경호기자
포항지진 원인 ‘誘發’ 인정 땐 배상규모 최대 7조원 달할 듯
  • 손경호기자
  • 승인 201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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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별법 제정 공청회 개최
박희 교수 “촉발규정 보상 축소”
범대본 “1만2000명 소송인단
국내 최대 민사소송 가능성”

 

포항 시민들이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포항지진의 직접적 원인이 지열발전을 위한 유체주입(물 주입) 등 외부 요인에 의한 것이라는 ‘유발설’로 인정될 경우 배상 규모가 최대 7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희 서원대 사회교육과 교수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촉발 지진 발생에 따른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포항 지진의 직접적 원인이 지열발전이라는 논리가 받아들여질 경우 배상 규모를 5조∼7조원으로 까지 추산되는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포항지진의 원인을) 인근 지열발전에 따른 촉발 지진으로 규정한 정부 측의 입장으로는 보상의 규모가 대단히 축소돼 집단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는 지난해 지진소송을 시작해 현재까지 1차, 2차, 3차에 걸쳐 시민 1만2000여명의 소송인단을 구성해 지진피해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국내 최대의 민사소송 사건으로 확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지열발전소 외에도 지열발전사업 컨소시엄에 참여한 포스코를 피고에 포함했다. 촉발 지진에 대한 손해배상 외에도 포스코의 공해 발생에 대한 손해배상도 동시에 청구한 상태”라며 “4차 소송을 접수하고 있어 포항시민이 대규모로 시민소송을 진행할 것이 예상된다”고 부연 설명했다.


박 교수는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와 세월호 참사의 피해지원 사례를 비교하며 “재난 원인 제공자의 재정적 한계 때문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지진피해의 인과적 관계 및 고의성과 과실성 등에 대해 명확히 밝혀지더라도 향후 특별법이 재판의 준칙이 되는 구체적 손해에 대한 상한과 하한 등 범위와 내용을 제한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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