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전기시설 개·보수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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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전기시설 개·보수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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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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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이 여전히 화재에 취약해 전기시설 개·보수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법명이 변경되면서 종전의 재래시장이 변경된 것이다. 경북지역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으로는 죽도시장(포항), 평화시장·부곡시장·중앙시장·황금시장(김천), 선산시장(구미), 영천공설시장(영천), 경산시장·자인시장(경산), 성주시장(성주), 용궁시장(예천) 등이 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이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2018년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종합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전통시장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가 558억70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2일에는 서울 동대문 제일평화시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23시간 만에 진화됐다. 불이 옮겨 붙기 쉬운 옷가지가 많고, 화재에 취약한 건물 구조로 진화에 큰 어려움을 겪은 것이다. 지하1층, 지상7층 건물에서 의류매장 모여 있던 3층에 불이 시작됐는데, 스프링클러는 새로 증축된 4층 이상에만 설치됐고 건물 내부에 창도 거의 없는 구조라 순식간에 확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전통시장 화재사고는 건물의 밀집화 등으로 인해 상점가 및 백화점 등 타 판매시설에 비해 건당 재산피해가 크다. 화재 1건당 재산피해액은 전통시장이11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상점가 980만원, 백화점 330만원 순이다. 2018년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은 363개소 시장, 4만6852점포에 대해 실시했다. 시장별 종합안전등급은 A등급 30개소(8.3%), B등급 222개소(61.1%), C등급 99개소(27.3%), D등급 12개소(3.3%)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D등급이하 즉시 전기시설 개선이 필요한 시장은 대구 월배시장 등으로 전국 12곳으로 조사됐다. 이들 12개소의 전통시장은 전반적인 전기시설 개·보수가 매우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안전점검을 실시한 4만6852점포에 대한 개별 점포의 안전등급은 A등급 1만 471개소(22.3%), B등급 3만1769개소(67.8%), C등급 2122개소(4.5%), D등급 2296개소(4.9%), E등급 194개소(0.4%)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D등급이하 점포의 지역별 점유율은 대전(22.6%), 경기(16.6%), 제주(14.9%), 부산(10.1%), 경남(8.6%), 대구(7.1%), 전남(5.8%), 강원(4.7%), 인천(4.6%), 경북(3.7%), 울산(3.3%) 순의 결과를 보였다. 시·도와 관계없이 전통시장 전기설비 노후화는 전국적으로 분포돼 있는 셈이다.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장점포의 전기사용시 상당한 주의와 예방이 필요하다. 전통시장은 도심과 주택가의 상점가 주변에 위치하고 점포의 밀집화로 화재사고 발생시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각 점포의 부적합 전기설비의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철저한 안전관리가 병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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