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FTA 체결 등으로 대한민국은 2018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세계 12위, 1인당 국민총소득(GNI) 3만600달러를 기록했지만, 그 과정에서 농어업인은 희생만을 강요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가는 이제부터라도 안전한 먹거리 공급과 식량안보 등 중요한 역할을 해온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 및 재해로부터 보호해 주어야 한다.
통계자료(2016)에 따르면, 농업 재해율은 0.90%로 전체 산업 재해율 0.49%에 비해 약 2배 정도 높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수치가 2014년부터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농어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 재해로부터 농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보험 가입률 제고 및 영세농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위해 현행 안전보험 가입 방식을 임의가입에서 의무가입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농어업인 안전재해법」은 국회 통과 움직임에 별다른 진척이 없다. 농식품부를 비롯한 관련 정부 부처에서 기본권 침해, 제도의 실효성, 예산부족, 형평성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지난 대선에서 농어민 산재보험 도입과 농어민 복지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더이상 좌고우면해서는 안된다. 현행 국고지원 비율을 50%에서 70%로 확대하고, 나머지 30%를 지자체와 농협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저소득 및 청년·고령 농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 주어야 한다.
제주도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 이미 본인 부담금(현행 20%)을 줄이거나 없애는 대신 농·축협 등에서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청년농업인 및 귀농인이 많은 상주시, 의성군, 군위군, 청송군 등에서는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NH농협생명은 2018년 기준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자가 80만 명으로 농업경제 활동인구의 62.8%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단순 계산으로 따지면 농업인 안전보험에 인구 10명당 6명이 가입한 수치다. 하지만 통계청의 농가 인구수 231만 명 기준으로 가입률을 계산하면 34%로 인구 10명당 3명만이 보험에 가입한 수준으로 낮아진다. 안전보험 가입률이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농업인 안전보험의 가입 현황 및 영향요인(2018)”에 따르면 여성, 70세 이상 고령자, 저소득 농가, 농사 경험 부족, 안전보험 인지도 낮음, 교육 및 관련 경험 낮을수록 안전보험 가입률이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안전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서는 안전보험에 대한 정보에 취약한 여성, 고령자, 영세농가, 신규 농업인,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재해 예방과 보험에 대한 교육,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2020년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예산으로 834억 원을 책정했다. 그동안 안전재해보험(임의가입 방식) 예산은 가입률 제고를 위한 홍보 및 예방 교육 등에 많은 예산이 사용됐다. 따라서 건강보험과 산업재해보험처럼 의무가입 방식으로 변경한다면 예산 낭비 방지와 국고지원 비율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험 가입 확대와 더불어 농어업인 안전보험의 보상 수준도 확대해야 한다.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등에 대한 각종 보상수준을 최소한 산업재해보험 수준으로 현실화 시킬 필요가 있다.
국가가 농어업인의 건강과 재해로부터 완벽히 보호할 때 한국 농업의 미래는 밝게 된다. 국가가 청년들을 농촌으로 이끌어 식량안보 등 강대국과 맞서 싸울 동력을 얻을 때 국가 경쟁력은 저절로 높아 질 수 있다. 이동훈
자유한국당 중앙위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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