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기업의 세액감면 혜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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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기업의 세액감면 혜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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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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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Q: 올해 초 경북 포항에 음식점을 개업한 31세 청년입니다. 청년창업기업 세액감면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A: 국가에서는 청년들의 창업을 권장하기 위하여 창업 초기 청년 창업가들의 부담을 경감하는 청년창업기업 세금 감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021.12.31. 이전에 창업중소기업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일정 비율을 곱한 세액을 감면합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이란 대표자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①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합니다.

②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 위 ‘①’의 요건을 갖추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규정은 2018.5.29. 이후 창업분부터 적용하며, 2018.5.29.전에 창업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릅니다. 2018.5.29. 조특법 부칙 1조, 4조)

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수입금액이 4천800만원 이하인 창업중소기업 의 경우 : 100%

②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하인 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 50%. 단,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업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이거나, 창업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는 감면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음식점업의 경우 창업중소기업감면 업종에 해당하므로 질의자의 경우 청년창업기업의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은 창업한 지역과 청년창업의 여부에 따라 세액감면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중소기업 창업 전 관련 세액감면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고가영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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