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10곳중 9곳 인상
지난해 의정비 동결의회 42%
올해는 9.5%로 크게 떨어져
2018년 10월 지방의원 의정비를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첫 해인 2019년도 지방의회 10곳 가운데 9곳이 지방의원 의정비를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윤재옥 국회의원(대구 달서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지방의원 의정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9년도 기초 및 광역의회 243곳 가운데 전체의 90.5%인 220곳 의회가 의정비를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지방의회 가운데 의정비를 동결한 의회가 전체의 42.4%인 103곳에 달했던 2018년도와는 매우 큰 차이를 보였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지방의원의 의정 자료수집 등을 위해 정액으로 지급되는 의정활동비(광역 1800만원, 기초 1320만원)와 의원들의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되는 비용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월정수당 등으로 구성된다. 지난해 10월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월정수당에 대해 지역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019년 광역의회 의정비를 살펴보면 전년 수준으로 동결한 4곳(인천, 울산, 경남, 제주)을 제외한 13곳이 인상됐다. 가장 많은 의정비를 받는 의회는 서울시의회로 6438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기(6402만원), 인천(5951만원) 순으로 의정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시의회의 경우 2018년 5760만원에서 2019년 5811만원으로 인상됐고, 경북도의회의 경우 2018년 5359만원에서 2019년 5452만원으로 인상됐다.
기초의회의 경우 전체 226곳 가운데 207곳이 전년 대비 인상했고, 동결한 의회는 19곳에 불과했다. 서울 강남구의회가 5044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수원시(5016만원), 서초구(5009만원) 순으로 의정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지역 내 기초의회의 경우 포항시의회는 2018년 3997만원에서 2019년 4066만원으로 인상됐고, 구미시의회는 3959만원으로 2018년과 동일했다. 나머지 기초의회의 의정비는 3000만원~3600만원 구간에 머물렀다.
한편 안동시의회(3474만원), 울진군의회(3210만원) 등은 2017년부터 올해까지 의정비를 3년 연속 동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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