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공무원, 시유지에 묘지 조성 논란… 문경시 자체조사 결과 주목
  • 윤대열기자
산림공무원, 시유지에 묘지 조성 논란… 문경시 자체조사 결과 주목
  • 윤대열기자
  • 승인 2019.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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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속 부하 직원이 담당
시민들, 상관 상대 조사
형식적 절차 그칠까 우려
문경시청 산림공무원 A(6급)씨의 시 유지 묘지조성(본보 지난 16일자 9면 보도)과 관련, 자체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무원 A씨는 자신의 친인척이 임종을 하자 시유지인 문경시 마성면 신현리55-1은 443㎡에 장비를 이용해 산림을 훼손, 묘지를 조성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와 관련, 자체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시민들은 처벌 없이 형식적 절차로 끝나는 등 부실조사가 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다.

A씨의 소속이 문경시 산림보호담당직무이면서 동시에 산림보호 훼손 등을 조사하는 특별사법경찰관(이하 특사경)직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

A씨가 시유지에 묘지를 조성한 것이 빈축을 사면서 문경시는 난감한 상황이다.

산림과 직원들은 누군가 조사를 해야 하지만 직원을 상대로 나서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난감한 상황을 나타냈다.

현재 조사는 A씨의 직속 부하 직원이 업무를 맡아 진행 중이지만 과연 자기 상관을 상대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지 시민들은 의문을 제시하고 있다.

산림과 한 관계자는 “A공무원을 결제라인에서 배제시켰고 시유지에 묘지를 조성하게 된 경위와 훼손면적을 중심으로 조사하고 있다”며 “또한 A씨의 인척과 장의사, 중장비 관계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해 조만간 검찰에 송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민 K씨는 “묘지를 조성기 직전 A씨와 직원이 현장에 다녀갔고 묘지를 그대로 조성한 만큼 부하직원이 조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 아이러니”라며 “과연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질지 지켜 볼 것”이라고 했다.

한편 A씨는 시유지 묘지조성과 관련 “현행법에는 저촉 받지만 관습법에 따라 조성했고 처벌받으면 될 것 아니냐”고 해명해 논란을 가중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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