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7일부터 대한민국 정부포털 ‘정부24’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더 간편해진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주민등록표등(초)본은 지난해 2800여만 건이 발급될 만큼 많은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민원서비스다.
다만 법정서식을 그대로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신청화면에 옮겨놓으면서 신청과정이 복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선택항목이 많아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선택하지 말아야 할지 알기 어렵고, 이 과정에서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 했다.
실제로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화면의 경우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 등 9개 항목 23개 선택표시창이, 초본 발급 화면에는 8개 항목에 19개 선택표시창이 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안부는 과거 발급사례를 집중 분석해 개별 법령 개정 없이 신청화면 개선만으로 발급신청을 대폭 간소화했다.
먼저 국민이 가장 많이 발급하는 형태를 기본발급으로 제공해 클릭 한번만으로 바로 발급이 가능하다. 주민등록표 등본은 전체 발급건수의 96%가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을 제외한 모든 정보 표시, 초본은 전체 발급건수의 77%가 모든 정보 표시 형태여서 이를 기본발급으로 설정했다.
이를 통해 과거주소 변동사항,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여러 선택항목을 일일이 선택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지게 됐다.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병역사항 포함 여부 등 개별 기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포함시켜서 발급받아야 할 경우에는 선택발급을 하면 된다.
선택발급의 경우에도 기존 등본 9개, 초본 8개 항목을 과거주소 변동사항, 주민등록 뒷자리 표시 등 4개 그룹으로 단순화해 포함, 미포함 여부를 일일이 신청자가 선택하지 않아도 된다.
세대원의 초본을 발급할 경우에는 대상자의 성명과 주민번호를 직접 입력하던 방식에서 세대 구성정보를 미리 화면으로 보여주고 대상자를 선택하게 해 주민번호를 몰라도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이재영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앞으로도 통신판매업 신고 등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지만 서식이 복잡해 불편을 겪고 있는 민원을 발굴해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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