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핵저장시설 ‘드론’ 공격 무방비
  • 손경호기자
원전 핵저장시설 ‘드론’ 공격 무방비
  • 손경호기자
  • 승인 2019.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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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의원, 한수원 자료 공개
원전 상공서 불법비행 드론
2016년 이후 총 10회 적발
월성원전 드론에 더욱 취약

원자력발전소 상공에서 올해에만 7차례 불법비행 드론이 적발돼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등 원자력발전소가 드론 테러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1983년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한 월성원전의 경우 이러한 드론 공격에 더욱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준공후 28년이나 경과한 원통형의 캐니스터 저장시설이 지상에 노출되어 있는데,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어 염해로 인해 내구성이 약해졌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월성원전은 원자로를 보호하는 격납건물 외에도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는 건식저장시설(캐니스터, 맥스터)이 있는데 2019년 6월말 기준 96% 포화상태인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6년 이후 현재까지 원자력발전소 인근 상공에서 드론 불법비행이 적발된 건수는 총 10회이다. 2016년 고리원전 1회, 2017년 한빛원전 1회, 새울원전 1회, 2019년 고리·새울원전 4회, 한빛원전 2회, 한울원전 1회 적발됐다. 이중 2건은 과태료를 부과했고, 6건은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중이나 2건은 조종자를 찾지 못했다.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1급 국가보안시설인 원자력발전소 인근 상공은 반경 18km까지 드론 비행이 금지된다. 국토부 승인없이 이 안에서 드론을 날리다 적발되면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25kg이하 드론의 경우 과태료 최고금액은 200만원이나 1회 위반시에는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실제 한빛원전과 고리원전에서 적발된 조종자는 20만원과 25만원 과태료를 처분받았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1급 국가보안시설인 원전 인근 상공에서 드론을 날리다 적발돼도 과태료 기준이 너무 낮아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다”면서 “비행제한 구역을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과태료를 상향해 국가보안시설에 대한 안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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