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농진청 예산으로 미성년 자녀 논문 공저자 등재”
  • 손경호기자
“농식품부·농진청 예산으로 미성년 자녀 논문 공저자 등재”
  • 손경호기자
  • 승인 2019.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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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연구원 등 부실학회 참석
출장비 환수 없이 솜방망이 징계
이만희 의원 “관리·감독 만전”

지난 5월 교육부가 전수조사를 통해 발표한 대학 소속 연구자들의 미성년 자녀 논문 공저자 등재와 부실학회 참석 문제 실태 조사 결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그리고 산림청의 예산이 지원된 연구사업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자유한국당 이만희 국회의원(영천·청도)은 29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그리고 산림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들 기관들의 예산이 지원된 연구사업 중 연구 책임자인 교수가 논문 작성에 정당한 기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미성년 자녀를 논문의 공저자로 등재해 총 4명의 교수가 행정제재 또는 각 소속기관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또한 부실학회에 참석한 대학 교수들과 기관 소속 공무원들도 대거 적발됐다.

특히 농촌진흥청은 총 3명의 교수가 본인들의 논문 작성에 기여하지 않은 미성년 자녀를 논문의 공저자로 등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8년까지 농식품부 지원 연구비로 부실학회에 참석한 대학 교수들은 16명에 출장에 소요된 금액은 총 5700만원 것으로 밝혀졌으며 농식품부는 이중 12명에 대한 출장비 4000만원 가량을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유일 농업과학기술 R&D 기관인 농촌진흥청의 경우 연구 과제를 수행한 14명의 대학 교수들과 함께 자체 전수조사를 통해 본청 및 소속기관 연구원 47명도 부실학회에 다녀온 것으로 드러나 연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들의 학술활동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농진청은 부실학회에 참석한 14명의 교수 중 현재 검증이 진행 중인 5명을 제외한 9명의 교수가 지출한 출장비 약 3900만 원에 대해 환수 면제를 결정했고, 47명의 소속 연구원들에 대해서도 출장비 환수 없이 대부분 주의·경고 등의 가벼운 행정처분만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농진청은 내부 규정에 따라 처리했다는 입장이지만 국비가 지원된 연구사업이고 부실학회 참석에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 판단은 당사자들의 해명 외에 추가로 검증할 방법이 없다는 점 그리고 R&D 기관으로서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솜방망이 징계’, ‘제 식구 감싸기’라는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 의원은 “일부 교수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농업 R&D 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각 기관들이 대책을 마련하여 향후 국비로 실시된 연구사업에 유사한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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