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내 모든 버스정류장·택시승강장 금연구역 지정
  • 김무진기자
동구 내 모든 버스정류장·택시승강장 금연구역 지정
  • 김무진기자
  • 승인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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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구 동구지역의 버스정류장 및 택시승강장 일원에서 담배를 피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한다.

30일 동구보건소에 따르면 10월부터 지역 내 모든 버스정류장 및 택시승강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운영한다. 대상은 버스정류장 247곳 및 택시승강장 19곳 등 모두 266곳이다.

이번 조치는 ‘대구 동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이뤄졌다.

동구보건소는 우선 올 10~12월 석달 단 계도기간으로 정해 주민 등에게 버스정류장 등이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홍보 활동을 적극 펼칠 방침이다.

이후 내년 1월부터는 집중 단속에 나서 버스정류장 및 택시승강장 10m 이내 지역에서의 흡연행위 적발 시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강태경 동구보건소장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이 같이 나섰다”며 “앞으로 버스정류장 등지에서의 흡연행위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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