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포항 지진피해 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 심사
  • 김우섭기자
도의회, 포항 지진피해 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 심사
  • 김우섭기자
  • 승인 20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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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본회의서 최종 의결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제311회 임시회 중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과 조례안 4건, 소관 실국의 출자출연 동의안 및 포항 지진피해 주택 취득세 감면 동의안을 심사했다.

윤승오(비례) 의원은 “자동차 부품소재 산업 활성화와 기술개발을 위해 출자출연기관에 연구개발 예산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산업 침체와 일자리 감소 대응에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포항 지진피해 주택 취득세 감면 동의안은 2017년 11월 포항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주택을 복구하기 위해 주택을 신개축하거나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기획경제위원회는 지진피해를 입은 도민들의 주거불편이 계속되고 있고, 지진으로 전파된 아파트의 보상이 2019년말 완료되는 점을 감안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동의안을 원안 의결했다. 취득세 감면 동의안이 오는 10월 8일 경북도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2022년 11월까지 취득세 감면기간이 연장된다.

기획경제위원들은 인구유출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제시했다.

박권현(청도) 의원은 “수년간 인구감소 대응에 투입한 예산 대비 효과가 미비하다”며, “저출생 문제해결을 위해 경북도만의 특화된 정책을 개발해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박현국(봉화)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되는 안건들은 도민의 민생현안, 지역경제 활성화와 밀접하게 연관된다”며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한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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