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 울릉·독도 배삯 50% 지원… 조례 제정
  • 허영국기자
경북도민 울릉·독도 배삯 50% 지원… 조례 제정
  • 허영국기자
  • 승인 20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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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진복 울릉도의원 발의
8일 도의회 본회의 상정
경북도민들의 울릉도·독도 방문시 여객선 승선권 최대 50% 할인 조례가 제정될 전망이다.

경북도의회 남진복 울릉 도의원(기획경제위원회)이 발의한 ‘경북도 도서지역(울릉도·독도)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30일 농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8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발의된 조례안은 울릉도·독도 여객선을 이용하는 도민의 운임 및 요금 일부를 지원해 부담을 덜어주고 도서지역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경북도민이 울릉도·독도를 연결하는 운항노선 여객선 승선권 50%를 예산 범위(연간 20억원)내에서 할인하고 조례안이 통과 될 경우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남 도의원은 “우리 도민들의 숙원인 육지~울릉도·독도 구간 고액의 여객운임 대폭 할인이 이뤄지면 방문 기회 확대는 물론 육지와 도서지역경제 활성화 등 각종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는 조례가 제정되면 예산 사정 등을 감안해 시행 초기에는 여객요금의 30%를 할인한 뒤 점차 확대한다는 방침으로 지켜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인천시는 도서지역 경제활성화 등을 위해 2008년부터 관할하는 서해 도서 여객선 승선권을 할인하고 올해의 경우 일반 시민은 여객 요금의 80%, 타시도 관광객은 50% 군장병 면회객, 출향인, 명절방문 시에도 지원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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