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진복 울릉도의원 발의
8일 도의회 본회의 상정
경북도민들의 울릉도·독도 방문시 여객선 승선권 최대 50% 할인 조례가 제정될 전망이다.8일 도의회 본회의 상정
경북도의회 남진복 울릉 도의원(기획경제위원회)이 발의한 ‘경북도 도서지역(울릉도·독도)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30일 농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8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발의된 조례안은 울릉도·독도 여객선을 이용하는 도민의 운임 및 요금 일부를 지원해 부담을 덜어주고 도서지역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경북도민이 울릉도·독도를 연결하는 운항노선 여객선 승선권 50%를 예산 범위(연간 20억원)내에서 할인하고 조례안이 통과 될 경우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남 도의원은 “우리 도민들의 숙원인 육지~울릉도·독도 구간 고액의 여객운임 대폭 할인이 이뤄지면 방문 기회 확대는 물론 육지와 도서지역경제 활성화 등 각종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는 조례가 제정되면 예산 사정 등을 감안해 시행 초기에는 여객요금의 30%를 할인한 뒤 점차 확대한다는 방침으로 지켜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인천시는 도서지역 경제활성화 등을 위해 2008년부터 관할하는 서해 도서 여객선 승선권을 할인하고 올해의 경우 일반 시민은 여객 요금의 80%, 타시도 관광객은 50% 군장병 면회객, 출향인, 명절방문 시에도 지원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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