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사업자·프리랜서 엄마도 ‘출산 급여’ 혜택받을 수 있다
  • 김무진기자
1인사업자·프리랜서 엄마도 ‘출산 급여’ 혜택받을 수 있다
  • 김무진기자
  • 승인 2019.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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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1인당 월 50만원씩 3개월간 최대 150만원 지원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 활동 확인 대상자만

고용노동부가 1인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출산 급여를 받지 못한 여성들에게도 지원금을 준다.

3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소득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받지 못했던 여성들을 대상으로 지난 7월을 시작으로 월 50만원씩 3개월간 최대 150만원을 지원한다.

‘출산 급여’는 소득 활동을 하는 여성의 출산으로 인한 소득 단절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소득 활동을 하는 여성이 출산한 경우 지원이 이뤄진다. 다만, 기본적으로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 활동한 사실이 확인돼야 하며, 소득 활동 유형에 따라 요건을 심사한다. 또 퇴사 후 출산 등 출산일 현재 소득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면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처럼 입직과 이직이 빈번하게 발생, 출산일 현재 사실상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최근 1개월간의 근로 일수 등을 확인해 지원 가능하다.

유산이나 사산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임신 기간(의료 기관의 진단서로 확인)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 지급 대상은 크게 1인 사업자, 특수형태 근로자 및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근로자로 나뉜다.

1인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으며 출산일을 기준으로 피고용인 또는 공동 사업자 없이 단독 사업인 경우에 지원 대상이 된다. 아울러 특수 형태 근로자와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등도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 활동을 했다면 출산 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다. 근로자이지만 출산전후휴가 급여 수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급받지 못한 여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 지급을 원하는 여성은 출산일을 포함해 30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고, 1년 안에 한 번만 신청하면 된다. 출산 급여는 고용보험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출산 급여 신청서와 소득 활동 증빙 자료, 사업주의 확인서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올해 말까지 대구·경북지역에서 2300명 가량의 출산 여성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장근섭 대구고용노동청장은 “출산 급여가 모성보호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일하는 여성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며 “많은 해당 출산 여성들의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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