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1차 공급사 갑질로 하청사 부도 파문
  • 김홍철기자
삼성전자 1차 공급사 갑질로 하청사 부도 파문
  • 김홍철기자
  • 승인 2019.10.07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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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지역업체, 대기업 공급사에 부당함 항의하자
계약해지·악성루머 퍼트려… 해외사업 마저 차질
삼겅전자 1차공급업체의 갑질로 회사가 죽음을 당했다는 청와대 청원내용.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2818

삼성전자 1차 공급사(벤더)의 ‘갑질’로 지역의 한 업체가 부도가 났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논란이 예상된다.

원청업체의 단가인하, 하도급대금 결정 등에 대한 각종 부당한 요구에 항의하자 부당한 하도급거래계약 해지를 당했다는 것이다.

7일 해당 청원에 따르면 경산에 있는 이 업체는 지난 2014년 11월 ~ 2016년 1월까지 삼성전자 2차 공급사로 수년간 휴대폰케이스 옆면에 구멍을 뚫는 CNC가공업체다. 그러던 중 원청업체(1차 벤더)의 단가인하와 하도급대금 결정 등에 부당한 요구를 받았고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 적자폭은 10억원이 넘는 손실을 입었다.

이에 해당 업체 측은 원청업체에 부당한 요구에 대해 항의를 했고 2016년 1월부터 일감이 아예 없어지면서 같은해 9월까지 사실상 부당한 하도급거래계약 해지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때문에 공장을 지키는 8개월 간 매달 인건비와 유지비 등 7000만원씩 총 5억6000만원의 비용을 감당해야 했고 결국 도산위기에 처했다.

피해업체의 경우 1차 벤더인 원청업체의 요구로 특별히 설립된 회사여서 일감이 끊길 경우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다는 것.

업체 측은 이 같은 불이익을 받은 것도 부당한 거래에 대한 항의한 것에 대한 ’괘씸죄’가 적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피해업체 대표는 ‘귀찮고 괘씸한 마음에 일감을 주지 않았다’는 관련업계 한 대표의 입을 통해 원청업체의 의견을 전해 들었다고 한다.


이에 피해업체 측은 지난 2017년 4월께 삼성전자 상생협력센터(VOC)에 이의를 제기하려 했지만 원청업체가 삼성 측으로부터 받을 패널티가 100억원에 이르고 원청업체 측의 합의요청도 있어 일이 잘 풀릴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원청업체는 해당 업체가 지난 2016년 10월부터 베트남 하노이로 이전해 공장을 운영한 점을 문제 삼아 ‘베트남에 있는 삼성 1차 벤더들에게 알려 하고 있는 일마저 끊기고 싶지 않으면 관련 민원(불공정 하도급거래계약 해지)을 철회하라’는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업체 측은 베트남 사업마저 차질을 받을 것으로 우려돼 지켜볼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우려는 현실이 됐고 원청업체는 베트남 관련 업계에 ‘이 회사는 문제가 되면 삼성전자VOC에 민원을 넣는 회사니 조심해라’는 소문을 냈다. 결국 베트남 사업도 이 같은 소문으로 인해 차질을 빚게됐다.

피해업체 관계자는 “대기업의 횡포에 견디다 못해 항의를 하자 보복을 당해 업체가 부도가나 온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을 처지에 놓였다”며 “원청의 불합리한 모든 부분에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재력과 권력으로 또다른 하청업체가 희생되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억울한 심정을 털어놨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원청업체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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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주 2019-10-08 22:22:05
갑질하는 업체는 사회악이죠!!! 모두 잘살수있는 나라가되길 조사가 잘 이뤄졌으면해요

victory 2019-10-08 08:47:07
갑질하는 사회 꼭 바로 잡고 저 1차 악덕업체가 한 짓 고대로 자신들이 돌려 받았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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