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보행자에게 양보해주세요”
  • 경북도민일보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보행자에게 양보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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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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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유럽여행을 다녀온 친구가 여행도 재미있고 좋았지만 가장 놀라웠던 점은 교통문화라고 말했습니다. 길을 건너려고 할 때마다 차들이 먼저 멈춰 서서 양보를 해주는 게 제일 인상이 깊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건널목을 건너려는 사람이 있으면 차가 멈춰서 기다려줘야 하는데,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서 안타깝지만 배려운전 3원칙 ‘줄이고, 멈추고, 살피고’를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얼른 그런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가 조성되면 좋겠습니다. 특히 시장길, 주택가에서는 속도를 줄이고 앞서가는 보행자가 있다면 추월하기보다는 걸음 속도에 맟춰 배려해 주어야 합니다. 골목길, 건널목이나 어린이 노인보호구역 내건널목 앞에서 보행자가 보일 땐 신호가 없더라도 운전자가 먼저 멈추고 길을 양보해 주어야 하며 건널목이 없을 때는 더더욱 그래야 하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도 우회전, 좌회전하기 전에 잠깐 멈춰서 보행자가 없는지 좌우를 살피고 나서 우·좌회전해야 합니다.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차량을 발견한다면! ‘스마트 국민제보’ 또는 ‘국민 신문고’ 앱으로 블랙박스 영상을 활용하여 신고해 주세요.

많은 운전자분이 신호등이 없는 건널목을 통과하거나 우회전할 때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음에도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27조 ‘보행자 보호의무’(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 제1항에서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자전거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 하여야 한다는 위반 행임을 꼭 기억해주셔야 합니다.

‘줄이고, 멈추고, 살피고’ 운전자가 보행자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면 쉽게 지킬 수 있는 것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배려운전 3원칙을 좀 지켜주세요. 첫 번째 줄이고, 아무리 급하더라도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멈추고, 아무런 표시가 없어도 잠시 멈춰 주세요. 셋째 살피고, 아무도 없는 길에서도 주위를 살펴주세요.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인다. 칠곡경찰서 북삼지구대 권기덕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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