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우수성 확인
  • 이진수기자
포항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우수성 확인
  • 이진수기자
  • 승인 2019.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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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2일 ‘2019 경상북도 정부혁신·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우수사례로 인정받아 최우수상과 상금 100만원을 받았다.

포항시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베트남 등 다문화가족의 모국 가족을 포항의 수산물 가공업체에 일정기간 참여시키는 제도이다.

2017년 경북도 수산분야 최초로 시행했으며 지난해는 전국 최다인원 도입에 이어 올해 3년째 운영하고 있다. 이강덕(왼쪽부터 네번째) 포항시장과 직원들이 최우수상 수상에 따른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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