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건설기계 대상 지원
장착 후 3년간 배출가스검사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혜택
장착 후 3년간 배출가스검사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혜택
안동시가 경유차량과 건설기계 등 매연 발생이 많은 차량에 대해 ‘매연저감장치(DPF) 장착 및 엔진 교체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지원은 총예산 6억300만원으로 매연저감장치(DPF) 70대,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6대, 건설기계 엔진 교체 20대로 경유 차량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매연저감장치 부착대상은 6개월 이상 안동시에 등록된 노후 경유 차량 중 배출가스 5등급 또는 2002년 1월 1일 이후 등록된 차량으로 장치 가격의 90%(RV, 승합의 경우 87.5%)를 지원한다.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부착은 2005년 이전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스트럭, 콘크리트 펌프 트럭으로 지원 금액은 대형 1057만7000원, 중형 777만8000원으로 자부담 없이 장치 가격 전액을 지원한다.
또 건설기계 엔진 교체 부착은 2t급, 4t급, 6t급 지게차와 5t급, 14t급 굴삭기가 지원 대상이다. 지게차는 1293만3000원부터 2292만7000원까지, 굴삭기는 1901만3000원부터 2951만8000원까지 자부담 없이 장치 가격 전액을 지원한다.
장치 부착 후 폐차 시까지 장치를 무단·탈거할 수 없으며 최소 2년간(건설기계 3년)은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미준수 시에는 보조금 회수 조치가 이뤄진다. 저공해 조치 차량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3년간 면제하고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등 각종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 신청하려는 차량의 소유주는 장치 제작사와 신청 가능 여부를 사전에 상담한 후 오는 23일까지 신청서를 환경관리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사업 지원은 총예산 6억300만원으로 매연저감장치(DPF) 70대,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6대, 건설기계 엔진 교체 20대로 경유 차량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매연저감장치 부착대상은 6개월 이상 안동시에 등록된 노후 경유 차량 중 배출가스 5등급 또는 2002년 1월 1일 이후 등록된 차량으로 장치 가격의 90%(RV, 승합의 경우 87.5%)를 지원한다.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부착은 2005년 이전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스트럭, 콘크리트 펌프 트럭으로 지원 금액은 대형 1057만7000원, 중형 777만8000원으로 자부담 없이 장치 가격 전액을 지원한다.
또 건설기계 엔진 교체 부착은 2t급, 4t급, 6t급 지게차와 5t급, 14t급 굴삭기가 지원 대상이다. 지게차는 1293만3000원부터 2292만7000원까지, 굴삭기는 1901만3000원부터 2951만8000원까지 자부담 없이 장치 가격 전액을 지원한다.
장치 부착 후 폐차 시까지 장치를 무단·탈거할 수 없으며 최소 2년간(건설기계 3년)은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미준수 시에는 보조금 회수 조치가 이뤄진다. 저공해 조치 차량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3년간 면제하고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등 각종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 신청하려는 차량의 소유주는 장치 제작사와 신청 가능 여부를 사전에 상담한 후 오는 23일까지 신청서를 환경관리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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