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매연 저감장치 장착·엔진 교체 도와드립니다”
  • 정운홍기자
안동시 “매연 저감장치 장착·엔진 교체 도와드립니다”
  • 정운홍기자
  • 승인 2019.10.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유차·건설기계 대상 지원
장착 후 3년간 배출가스검사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혜택
안동시가 경유차량과 건설기계 등 매연 발생이 많은 차량에 대해 ‘매연저감장치(DPF) 장착 및 엔진 교체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지원은 총예산 6억300만원으로 매연저감장치(DPF) 70대,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6대, 건설기계 엔진 교체 20대로 경유 차량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매연저감장치 부착대상은 6개월 이상 안동시에 등록된 노후 경유 차량 중 배출가스 5등급 또는 2002년 1월 1일 이후 등록된 차량으로 장치 가격의 90%(RV, 승합의 경우 87.5%)를 지원한다.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부착은 2005년 이전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스트럭, 콘크리트 펌프 트럭으로 지원 금액은 대형 1057만7000원, 중형 777만8000원으로 자부담 없이 장치 가격 전액을 지원한다.

또 건설기계 엔진 교체 부착은 2t급, 4t급, 6t급 지게차와 5t급, 14t급 굴삭기가 지원 대상이다. 지게차는 1293만3000원부터 2292만7000원까지, 굴삭기는 1901만3000원부터 2951만8000원까지 자부담 없이 장치 가격 전액을 지원한다.

장치 부착 후 폐차 시까지 장치를 무단·탈거할 수 없으며 최소 2년간(건설기계 3년)은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미준수 시에는 보조금 회수 조치가 이뤄진다. 저공해 조치 차량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3년간 면제하고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등 각종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 신청하려는 차량의 소유주는 장치 제작사와 신청 가능 여부를 사전에 상담한 후 오는 23일까지 신청서를 환경관리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