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제공과 무관하게 임금을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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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제공과 무관하게 임금을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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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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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Q : A는 건축관련자격증 소지자로 B업체에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B업체에서는 일정규모의 자격증 소지자를 확보해야 할 입장에 있어서 A에게 월급으로 매월 50만원을 지급하였지만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보험료를 납부하기 위한 기준임금은 월 150만원으로 책정하여 신고하였습니다.

근로조건에 대하여도 특별하게 약정하지 않았고 출퇴근 시간에 대해서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B업체에 근로제공은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3년 정도 B업체 소속으로 있었다가 A는 B업체 소속에서 나오게 되었고 A는 B업체 대표를 상대로 퇴직금지급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A는 고용보험 신고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산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B업체에 종속되어 노동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례의 경우 A는 근로제공이 없었는데도 월 50만원씩 수령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관공서 발주 공사를 낙찰받아서 건축이나 토목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장에 자주 발생하는 사례입니다.

A는 출퇴근하면서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 금품의 대가인 월 50만원은 자격증 소지 또는 대여의 대가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A는 근로자로 볼 수가 없으므로 퇴직금을 수령할 권리도 없고 사업장에서도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A는 자격증을 B업체에 맡겼기 때문에 다른 관련 직업을 가질 기회를 놓쳐서 그 대가로 퇴직금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B업체에서도 자격증 소지자가 실근무를 하여야 하는데 자격증만 확보해놓은 상황이라서 계약상의 위반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약점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행정관련 관계법을 보면 소규모의 공사나 용역수행에도 일정 자격소지인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일률적으로 정한 규율이 이와 같은 편법을 조장하는 사례입니다. 사례처럼 분쟁을 예방하려면 일률적인 법적용을 탈피하여 균형있는 입법과 행정처분이 필요하다는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우담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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