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시 생명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 경북도민일보
상속포기시 생명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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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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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우자의 사망으로 생명보험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속재산조회 결과 자산보다 부채가 훨씬 더 커서 상속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경우 생명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A. 간주상속재산이란 상속·유증 및 사인증여라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이 아니더라도 그 재산의 취득사실의 결과로서 상속 등에 의한 재산취득과 동일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 재산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 예금, 주식 등이라고 생각하나, 상증법에서는 생명보험금과 퇴직금 등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시 생명보험금과 퇴직금 등도 상속세 신고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피상속인의 채무 상황과 무관하게 상속인이 수령 가능합니다. 피상속인이 자산보다 부채가 크다면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 신청을 가정법원에 해야 채무가 승계되지 않습니다. 사망보험금은 간주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세는 납부하여야 하므로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상속세 납부의무는 있습니다.

한편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수익자가 지정된 경우 협의분할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도 아닙니다. 만약에 계약자와 수익자를 소득이 있는 동일인(ABA TYPE)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사망보험금이 발생하더라도 세법상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수익자는 만기까지 자신이 생존할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하고 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상속재산이라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1.12.28. 선고 2000다31502판결).

생명보험금은 민법상 고유재산이지만 세법상 상속재산에 포함시킵니다. 상속세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명보험을 계약하지만 다시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절세효과가 감소되므로 가능한 계약자와 수익자를 일치시키는 계약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계약자의 적극적인 소득이 반드시 존재한다면 생명보험금에 대해 소득세 및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적극적인 소득(Active Income)의 정의를 잘 활용하여 절세할 수 있습니다. 고가영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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