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월 23일 시행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 제1항에선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에게 화재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부상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에게 법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 즉,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의무를 부여하였고, 다중이용업주가 법을 위반하여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시행된 지 6년이 지나 이미 정착의 단계를 넘어선 오늘날 아직까지도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왜 가입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다중이용업주와 또한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다중이용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그들과 겪은 마찰 등 경험에 의해 담당 소방공무원인 필자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우선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그것은 모든 소방서에서는 다중이용업주의 보험 미가입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기간 만기가 도래하기 전 문자서비스, 전화 등으로 보험 계약기간의 종기를 알리는 동시에 계약의 갱신을 독려한다는 것이다.
또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3 제3항에서 ‘보험회사는 보험 가입의 관리를 위해 보험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다중이용업주에게 그 계약 종료일의 75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 및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의 기간에 각각 그 계약이 끝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라고 보험회사에 통지의무를 부여하였다.
월 2만~3만원 정도의 책임보험의 납입료에 비해 단 하루를 보험에 미가입해도 10만원 과태료를 내야 하다 보니 일부 다중이용업주의 저항도 상당하다.
결론은 화재배상책임보험제도의 도입 취지가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함만이 아니다. 화재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통해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될 다중이용업주를 위함도 있다.
이에 다중이용업주는 단순히 ‘법에서 하라니까 또는 소방서에서 보험에 가입하라고 해서 한다.’라고 생각하기 보단 자기들을 위한 책임보험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반드시 스스로 보험을 갱신하고 계약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할 것이다.
경주소방서 예방안전과 김현재 소방장
시행된 지 6년이 지나 이미 정착의 단계를 넘어선 오늘날 아직까지도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왜 가입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다중이용업주와 또한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다중이용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그들과 겪은 마찰 등 경험에 의해 담당 소방공무원인 필자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우선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그것은 모든 소방서에서는 다중이용업주의 보험 미가입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기간 만기가 도래하기 전 문자서비스, 전화 등으로 보험 계약기간의 종기를 알리는 동시에 계약의 갱신을 독려한다는 것이다.
또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3 제3항에서 ‘보험회사는 보험 가입의 관리를 위해 보험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다중이용업주에게 그 계약 종료일의 75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 및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의 기간에 각각 그 계약이 끝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라고 보험회사에 통지의무를 부여하였다.
월 2만~3만원 정도의 책임보험의 납입료에 비해 단 하루를 보험에 미가입해도 10만원 과태료를 내야 하다 보니 일부 다중이용업주의 저항도 상당하다.
결론은 화재배상책임보험제도의 도입 취지가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함만이 아니다. 화재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통해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될 다중이용업주를 위함도 있다.
이에 다중이용업주는 단순히 ‘법에서 하라니까 또는 소방서에서 보험에 가입하라고 해서 한다.’라고 생각하기 보단 자기들을 위한 책임보험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반드시 스스로 보험을 갱신하고 계약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할 것이다.
경주소방서 예방안전과 김현재 소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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