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상수도 요금 감면 확대. 주민참여예산제 참여 주민 확대
안동시는 정부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정책’에 발맞춰 자치 법규를 대상으로 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과제를 발굴해 왔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는 ‘안되는 것 빼고는 모두 허용된다’고 폭넓게 규정하는 것으로 그동안은 입법방식 유연화와 ‘규제샌드박스(선 허용-후 규제)’를 통해 신산업 출시를 지원했다.
지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는 자치법규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과제를 확정했다.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과제로 확정된 142개 과제 중 안동시의 △유치원 상수도 요금 감면 확대 △주민참여예산제 참여 주민 확대가 포함됐다.
안동시는 상수도 사용료 감면대상을 유치원뿐만 아니라 다자녀 가정까지 확대해 지난 9월 20일 개정 조례를 공포했고 주민 참여 예산제 확대는 시의회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시민 생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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