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정책보좌관제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이를 두고 도의회와 도청 노조가 갈등을 빚고 있음은 물론 도민들도 그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경북도의회는 지난 10일 정책보좌지원 인력 20명을 채용할 인건비를 내년도 예산에 책정해줄 것을 경북도에 요구했다. 이에 경북도청 노조는 즉각 ‘도의회 편법 정책보좌관제도 결사반대’라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노조는 정책보좌 인력이 도의원들의 보은 인사가 되기 쉬우며 개인 비서로 전락할 우려가 높고, 이미 입법을 보좌하는 공무원 인력이 도의회에 있는데도 외부 인사에 의존하려는 것은 기존 직원과 조직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이유 등으로 반발하고 있다. 이런 노조의 반발 뒤에는 집행부와 의회 인력 인건비 총액이 묶여 있다는 점이 작용하고 있다. 일종의 ‘자기 밥그릇 지키기’라 할 수 있는데 도의회 인력이 늘면 집행부 인력이 줄어드는 결과가 생기기 때문이다.
도청공무원 노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도의원들의 정책보좌관제는 도입하는 것이 시의적절하다. 이미 제도 도입을 규정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고 대세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이미 서울시의회가 의원 100명의 의정활동을 위해 전문직 120명, 정원 외 보좌인력 50명이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있다는 현실적인 면도 간과 할 수 없다. 경북도의회는 도의원 60명에 전문직 11명이 전부다.
다만 무턱대고 정책보좌관제를 도입하는 것은 곤란하다. 여러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 걸맞게 방지장치 또는 개선책을 함께 제시해야 도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을 수 있다. 특히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인사가 아닌 도의원 임의로 보좌관을 뽑는다면 이는 노조의 우려대로 개인비서로 전락하거나 친인척의 불법 채용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높고 당연히 혈세를 헛되이 사용하는 꼴이 되고 만다. 채용절차와 자격을 엄격히 정하고 노조와의 협상에도 무자격자나 함양미달 인사는 채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주는 등 진지하면서도 명확한 채용기준을 제시하는 성의를 보여야 한다.
아울러 도의회는 이런 여러 우려들을 불식시킬 선제적인 장치들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노조의 우려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정한다면 노조의 반대가 명분을 잃을 수도 있다. 대(對)도민 홍보에도 주력해야 한다. 제도가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다는 점을 충분히 설득한 연후에야 지지와 성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도의회의 정책보좌관제, 도입보다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장치 마련이 먼저다.
노조는 정책보좌 인력이 도의원들의 보은 인사가 되기 쉬우며 개인 비서로 전락할 우려가 높고, 이미 입법을 보좌하는 공무원 인력이 도의회에 있는데도 외부 인사에 의존하려는 것은 기존 직원과 조직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이유 등으로 반발하고 있다. 이런 노조의 반발 뒤에는 집행부와 의회 인력 인건비 총액이 묶여 있다는 점이 작용하고 있다. 일종의 ‘자기 밥그릇 지키기’라 할 수 있는데 도의회 인력이 늘면 집행부 인력이 줄어드는 결과가 생기기 때문이다.
도청공무원 노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도의원들의 정책보좌관제는 도입하는 것이 시의적절하다. 이미 제도 도입을 규정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고 대세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이미 서울시의회가 의원 100명의 의정활동을 위해 전문직 120명, 정원 외 보좌인력 50명이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있다는 현실적인 면도 간과 할 수 없다. 경북도의회는 도의원 60명에 전문직 11명이 전부다.
다만 무턱대고 정책보좌관제를 도입하는 것은 곤란하다. 여러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 걸맞게 방지장치 또는 개선책을 함께 제시해야 도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을 수 있다. 특히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인사가 아닌 도의원 임의로 보좌관을 뽑는다면 이는 노조의 우려대로 개인비서로 전락하거나 친인척의 불법 채용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높고 당연히 혈세를 헛되이 사용하는 꼴이 되고 만다. 채용절차와 자격을 엄격히 정하고 노조와의 협상에도 무자격자나 함양미달 인사는 채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주는 등 진지하면서도 명확한 채용기준을 제시하는 성의를 보여야 한다.
아울러 도의회는 이런 여러 우려들을 불식시킬 선제적인 장치들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노조의 우려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정한다면 노조의 반대가 명분을 잃을 수도 있다. 대(對)도민 홍보에도 주력해야 한다. 제도가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다는 점을 충분히 설득한 연후에야 지지와 성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도의회의 정책보좌관제, 도입보다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장치 마련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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