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 가구에 최대 1300만원
사망자 고작 1000만원 불과
침수·반파 가구는 ‘어쩌나’
특교세 15억원으론 태부족
태풍피해 정확한 산정 통한
제대로 된 보상금 지급 요구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큰 피해를 입은 울진과 영덕지역 주민들이 정부가 지원하는 특별교부세 15억원은 피해 주민들을 ‘두 번 울리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지원하는 특별교부세라고 하지만 피해가구 등의 완전한 원상복구를 위해서는 정확한 산정이 우선돼야 하고 피해주민 보상금도 이를 뒷받침한 것을 토대로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와 경북도가 마련한 응급복구비 50억원과 특별교부세 15억원 등 65억원으로는 피해복구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 이 때문에 해당지역 피해 주민들 사이에는 ‘쥐꼬리 보상금’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실제로 이번 태풍으로 울진군은 4명이 숨지고 공공시설 720곳, 주택 1074가구, 농경지 6365곳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고 잠정 집계된 피해액만 798억원(경북전체 피해액의 54%)으로 완전 복구하기까지는 1435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됐다. 경북 전체로는 사망 9명을 포함한 14명의 인명피해와 656세대 877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주택 2023동(전파 22, 반파 36, 침수 1965동), 공장 및 상가 690동 등 사유시설 피해액 161억원을 포함해 총 1457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 같은 피해액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개인 사유시설에 대한 보상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정부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에 따르면 사유시설 피해 지원금(재난지원금)은 전파의 경우 1300만원, 반파가 650만원, 침수는 100만원 정도가 전부다.
울진의 주택 피해가구 1074 가운데 전파는 20가구고 나머지는 반파 77가구를 제외하고 대부분인 977가구가 단순 침수로 분류됐다. 영덕은 전파 2가구, 침수 702가구로 집계됐다. 이마저도 동산 재산은 피해신고 및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돼 피해주민들이 억울해 하고 있다.
더욱이 인명피해의 경우 사망자에겐 1000만원, 부상 장해등급 1~7급 500만원, 8~14급 250만원이 전부다. 그나마 성금 등을 기대해볼 수 있지만 이번 태풍피해 지역이 워낙 광범위해 피해 주민 개개인에게 돌아 갈 성금은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또 ‘조국사태’ 등 정치권에 밀려 ‘태풍민생’은 엄청난 재앙인데도 불구하고 국민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 성금기탁도 시들하다.
정부의 늑장대응도 피해주민들의 분노를 샀다. 태풍이 지나간 지 3일이 지나서야 진영 행안부 장관이 피해 현장인 울진과 영덕을 찾았고, 이낙연 국무총리는 일주일이 지난 후에 현지를 찾아 일부 주민들이 “뒤늦게 왜 왔느냐”며 비난을 퍼붓기도 했다.
울진 주민 황모(61·북면 소곡리)씨는 “정부가 지원하는 쥐꼬리 보상금은 피해지역 주민들의 성난 민심을 달래주기는커녕 오히려 분노를 일으키게 한다”면서 “태풍 피해가구에 대한 정확한 산정과 제대로 된 보상금을 지급해 달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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