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경, 내년 2월까지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단속
  • 김영호기자
울진해경, 내년 2월까지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단속
  • 김영호기자
  • 승인 2019.10.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진해양경찰서(서장 최시영)는 이달 7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하반기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특별단속을 5개월 간 시행한다.

오징어 공조조업은 불빛이 없으면 집어가 되지 않는 오징어의 특성을 이용해 채낚기가 어군을 집어하면 트롤어선이 포획 후 수익을 분배하는 불법조업 방식으로 트롤, 채낚기 어선간 짧은 시간에 이뤄지고 갈수록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향이 있다.

중점 단속 대상은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광력기준 위반 ▷TAC(총어용어획량) 위반 ▷정선명령 위반 ▷조업금지구역 위반 ▷선명은폐, 무허가, 어구위반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 등이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을 뿌리 뽑기 위해 동해어업관리단 등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 및 단속반을 편성하고 범죄첩보 수집을 강화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과 같이 해당 어선에 허가된 어업방식으로 다른 어업을 하는 어선의 조업활동을 돕거나 다른 어업을 하는 어선의 도움을 받아 조업하다가 적발 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