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주민복리·지역발전 위한 지방분권 큰 흐름에 동참해 달라”
  • 김우섭기자
“도의회 주민복리·지역발전 위한 지방분권 큰 흐름에 동참해 달라”
  • 김우섭기자
  • 승인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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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 도청공무원노조에 동참 촉구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은
1인1보좌관제 도입 아니다
도민 눈높이 맞는 입법정책
역량 높이기 위한 고육지책
전문인력 도입 혈세낭비 아냐
집행부 견제로 예산절감 효과

장경식 경북도의회의장이 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이 발표한 성명에 대한 경북도의회의 입장을 밝히면서 자치분권의 큰 흐름에 경북도청공무원노조 동참을 촉구했다.

장 의장은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임에도 조직, 권한, 전문성은 아직도 매우 취약하며 이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바로 세우고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회 스스로 제도개선에 노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그 중심에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자율성 강화가 있다”며 “이번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의 채용도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입법정책역량을 높이기 위한 고육지책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경북도청공무원노조에서 지적한 ‘도의회가 법과 정부 지침을 무시한다’는 내용에 대해 “가용예산의 범위에서 상임위마다 전문인력을 공동배치하는 형태가 불법 내지 편법이라 한다면 앞으로 지방정부는 조직·인력구성에 어떠한 자율성도 기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지금도 시간선택제공무원은 전국 17개 시도의회 중 12개 시도의회가 채용하고 있으며 서울시의회의 채용이 행안부로부터 직권취소됐다고 하지만 이는 서울시의회가 이미 2016년부터 채용된 50명 외에 40명을 추가로 채용해 1인 1보좌관제를 만들려 한 것이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의원1인 1보좌관제는 ‘입법으로 해결할 사항’임을 명시함으로써 공동지원형태의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은 불법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또 ‘시간선택제공무원은 개인비서역할을 하는 정책보좌관’이라는 주장에 대해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정책지원전문인력 대신에 국회의 정책보좌관으로 혼동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책지원전문인력은 의원의 입법권, 예산권 등 고유업무를 돕지만 보좌관은 선거기획과 공약개발, 홍보물 제작까지 다양한 지역관련 업무를 도맡아 한다며 지방의회가 단순한 안건심의나 견제차원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려면 전문인력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은인사로 비서역할을 할 것이라는 우려는 지방을 불신하는 중앙정치권의 논리이며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상임위별로 배치돼 공동인력풀제로 운영될 것이며 필요하다면 사전에 예방차원 관련규정을 제정하거나 업무교육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력채용이 의견수렴없는 독선행위’라는 주장에 대해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은 지방분권 실현의 핵심과제로 꾸준히 제기되어온 사항으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전국적 의견수렴과정을 통해 지난 해 9월에 확정한 자치분권종합계획에도 지방의회 인사권독립을 비롯 정책지원전문인력의 확충을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북도의회에서도 의원발의 조례안 제8대 도의회 때 75건이던 것이 지난 10대에는 315건으로 4배 이상 늘어났으며 2002년에 도와 교육청 예산이 3조8000억이던 것이 2019년 올해 13조원을 훌쩍 뛰어 넘어 3배로 늘어났기 때문에 주먹구구식 의정활동을 탈피할 수 있는 제도개선 필요성도 더욱 높아져 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원 1인당 직원 수도 전국평균 2.3명이지만 경북도의회는 60명 의원에 111명 직원으로 의원 1인당 직원수가 1.9명에 지나지 않아 전남, 강원 등과 함께 전국 시도의회의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어 이를 두고 인력채용이 일방적 독선행위라고 몰아붙이는 것 역시 일방적이라고 일축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채용은 기존 직원의 능력과 조직을 무시하는 행위’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라며 이번 ‘정책전문지원인력 채용’은 기존 입법정책지원시스템을 개선·보완을 위한 것으로 도민들의 전문화된 행정서비스 수요가 커 가는 상황에서 기존의 입법정책관실만으로는 자치입법과 정책연구 활동을 밀착 지원하기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외부인사에 의존하는 행위는 결국 도의원들의 무능력을 인정하는 행위’, ‘업무효과 없는 인력충원은 혈세낭비행위’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수십 건의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것 또한 집행부의 무능력일 자인하는 것 아니냐며 인력충원 역시 도의회가 2015년 대비 2명 늘어난데 비해 집행부는 일반직의 경우에만 10%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장 의장은 “주민주권의 토대위에 자치분권시스템으로 주민복리와 지역발전을 이끌기 위한 경북도의회의 노력과 충정을 이해하고 자치분권의 큰 흐름에 같이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경북도청공무원노조의 건전한 비판에 우리 경북도의회는 언제든지 귀 기울이고 대화할 용의가 있다. 우리 경북도의회는 지역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를 도모하고 나아가 경북을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만들어가는 중차대한 사명을 실현하는데 한 치의 주저함도 없이 전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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