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물 안전만큼 디자인도 중요”
  • 김홍철기자
“공공시설물 안전만큼 디자인도 중요”
  • 김홍철기자
  • 승인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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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 선정·디자인개발 적극 지원해야”
홍인표 대구시의원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대구지역의 각종 공공시설에 적용되는 공공디자인 제도가 크게 개선된다.

홍인표 대구시의의원(경제환경위원회·중구1·사진)은 16일 우수 공공디자인제도의 도입과 관계기관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구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우수 공공디자인을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된 제품의 사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우수한 공공디자인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관계기관에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시책 마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과 행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공디자인 수준향상에 필요한 자료의 제작이나 보급, 교육, 홍보 등의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전문성이 우수한 관계기관과의 실효성 높은 협력체계의 구축을 통해 지역의 공공디자인 역량을 성장시킬 수 있는 토양을 마련토록 했다.

홍 의원은 “공공시설물의 안전이나 성능도 중요하지만 디자인을 간과하게 되면 외견상 흉물로 전락할 우려가 높은 만큼 매력적인 도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공디자인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하고 우수한 디자인 개발도 적극 지원해야 한다”며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제도나 관계기관과의 실효성 있는 협력체계 구축 근거 등 현행 조례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공공디자인 진흥 제도가 입법취지에 따라 활발하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조례 개정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조례에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 제외 대상에 ‘시가 인증하는 우수 공공디자인’이 포함되어 있으나 정작 ‘우수 공공디자인’을 운영하는 근거가 없어 사문화 돼 있다는 것이 홍 의원 측의 설명이다.

홍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우수한 공공디자인의 개발을 유도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지역의 공공디자인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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