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의원 “권고 기준 애매 신뢰성 부족… 개선 필요”
언론중재위원회가 개인적,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언론보도에 대해 시정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5건 중 4건은 시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시정권고 사례집’을 분석한 결과, 언론중재위원회가 대표적 성과 사례로 꼽은 30건의 시정권고 중 24건이 실제로는 시정되지 않았다.
이 가운데 절반에 이르는 15건의 기사는 해당 언론사가 홈페이지에 여전히 게시되고 있었으며, 나머지 9건은 시정권고를 받지 않은 다른 언론사를 통해 보도되고 있었다.
매년 1000여 건 남짓한 언론보도에 대해 시정권고 결정을 내리지만 결정문을 해당 언론사에 우편으로 송부할 뿐 이를 시정했는지 여부는 별도로 집계하거나 확인하지 않았으며, 시정권고 결정건수를 유형별, 매체별로 집계해 성과측정자료로 활용할 뿐이었다.
시정권고는 언론중재위원회가 시정권고소위원회를 통해 신문, 잡지, 인터넷 신문, 뉴스통신, 방송 보도 등을 심의해 개인적,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언론보도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 해당 언론사에 주의를 촉구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외부 전문위원 7명, 사무국 직원 4명, 모니터요원 10명이 전담하고 있지만,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가 사실상 허공속의 메아리로 그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시정권고 기준이 전반적으로 모호하거나 추상적인 수준이 지나치게 높고 일관성 없게 적용된다는 언론인들의 지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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