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7일 비자금 조성 및 채용 비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 전 은행장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구속 수감 중이다.
박 전 은행장은 일명 ‘상품권깡’ 수법을 이용해 3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가운데 약 8700만원을 개인 경조사비 등으로 쓰는 등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14~2017년 직원 24명을 부정 채용하고 사건이 불거지자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았다.
이날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해 4월 30일 법정 구속된 박 전 은행장은 이달 말 복역을 마치고 만기 출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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