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특별재난지역 지정
  • 여홍동기자
성주군, 특별재난지역 지정
  • 여홍동기자
  • 승인 2019.10.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구비용 최대 80% 지원
주민 재난지원금 지급
공공요금 감면 등 혜택
성주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군에 따르면 지난 17일 정부는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큰 피해를 입은 성주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확정하고, 국가지원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성주군은 이번 태풍으로 피해가 심한 울진, 영덕군에 이어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공공시설 복구비중 최고 80%를 국고에서 지원받게 돼 성주군에서 부담해야 되는 군비부담이 많이 줄어들며, 주택파손, 농업시설파손 등 피해를 본 주민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지급 전기요금, 건강보험료 등 공공요금감면, 병력동원 및 예비군훈련 면제 등의 혜택을 준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울진, 영덕군보다는 피해규모가 적지만 인명피해 사망1명, 부상1명, 공공시설 63억 농작물 232ha등 사유재산 2억 의 재산피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신속히 선포될 수 있도록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피해현장 확인부터 동행해 피해의 심각성을 역설하고, 재해복구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특히, 침수피해가 큰 선남면 동암, 성원배수장, 벽진면 운곡천 3개지구에 대해 개선복구에 필요한 사업비 200억을 건의했다.

또한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행정조치를 철저히 마련해 주민들이 태풍피해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