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지난 3년간 부동산 거래 2536건 5억 넘게 양도차익
  • 손경호기자
대구시 지난 3년간 부동산 거래 2536건 5억 넘게 양도차익
  • 손경호기자
  • 승인 201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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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익 규모만 2조7000억
김상훈 의원 “투기적 요소
살펴볼 필요 있어” 강조
부동산 거래 2536건
5억 넘게 양도차익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8일 오전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대전시와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뉴스1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8일 오전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대전시와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뉴스1
지난 3년간 대구에서 부동산 거래로 5억 넘게 양도차익을 남긴 건수가 2500여 건, 차익 규모만도 2조 7000여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과세연도 3년간 부동산 양도차익 현황’에 따르면 2015~2017년간 대구에서 양도차익이 5억원 넘게 발생한 주택 및 토지가 2536건이나 거래됐고 이를 통해 2조 7791억원, 건당 평균 10억 9586만원에 이르는 이득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5억 초과 양도차익 건수는 2015년 876건(9177억원)에서 2016년 752건(8471억원)으로 줄었다가 2017년 들어 908건으로 다시금 증가했다. 양도차익 또한 1조 143억원으로 처음으로 1조원대를 넘어섰다. 10억 초과 양도차익 거래 또한 매해 증가하여 3년간 821건에 1조 5988억원의 차익이 발생했다. 건당 평균 10억 9586만원의 이익을 남긴 것이다. 30억 초과 거래 또한 3년간 88건(4797억원)으로 무려 54억 5114만원의 건당 평균 차익을 이루었다.

한편 경북의 경우 지난 3년간 1797건의 5억 초과 양도차익 부동산 거래가 있었고 1조 6865억원의 차익이 발생했다. 건당 9억 3851만원을 남겼으며 양도차익 10억 초과는 396건(7455억원), 30억 초과는 29건(1977억원)이었다.

김상훈 의원은 “토지와 주택을 팔아 5억원 이상의 이익을 얻는 것은 매우 보기 드문 사례임에도 그 수가 적지 않았다”며 “장기미집행 개발지의 보유 등 오랜 기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다가 보상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혹여 투기적 요소에 의한 수익은 없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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