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채민서 “피해자에 죄송”
  • 뉴스1
‘음주 운전’ 채민서 “피해자에 죄송”
  • 뉴스1
  • 승인 2019.10.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SNS에 사과·심경 고백 글 올려
 


배우 채민서가 음주 운전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가운데 자신의 SNS에 사과 및 심경을 담은 글을 올렸다.

채민서는 지난 19일 자신의 SNS에 “먼저 죄송하다는 말 밖에 할 말이 없다”며 “사고 전날 지인과 간단히 술을 마셨고 일찍 잠을 잤다. 새벽에 술이 깼다고 생각해 운전대를 잡은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남겼다.

이어 채민서는 자신이 차를 몰고 가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위를 간단히 설명한 후 “음주운전을 하면 안되는줄 알면서도 운전대를 잡은 것에 대한 불찰로 피해를 보신 분께 진심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또한 나에 관한 (음주운전) 기사가 너무 과장된 것도 있다보니 진실을 말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린다”고 덧붙였다.

현재 이 글은 삭제된 상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채민서에게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앞서 채민서는 지난 3월26일 오전 6시부터 6시27분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성당 부근에서 약 1k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전 6시54분께는 진입금지 표시가 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던 중 정차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피해 차량의 운전자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63%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채민서는 지난 2012년과 2015년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나 처벌 전력이 있었다. 조 판사는 채민서가 구 도로교통법 처벌기준에 따른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 않고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검찰은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