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단 내 불법매매 부추기는 솜방망이 처벌
  • 손경호기자
국가산단 내 불법매매 부추기는 솜방망이 처벌
  • 손경호기자
  • 승인 2019.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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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전국 6곳 27건
시세차익 171억9700만원
구미산단서만 15건 이뤄져
김정재 의원 “제도 보완 절실”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뉴스1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뉴스1

국가가 조성하는 국가산업단지에서 시세차익을 노린 불법매매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포항 북)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2019.6) 전국 6곳의 국가산단에서 27건의 불법 매매가 이뤄졌으며, 이로 인한 시세차익은 171억 9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단지별로 살펴보면 구미산업단지에서는 15건의 불법 매매가 있었으며, 그로 인한 시세차익은 22억1100만원에 달했다. 시화 MTV 산업단지의 경우 4건의 불법매매로 155억2600만원의 차익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이런 높은 시세차익에도 벌금 및 처벌조항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것이다. 불법매매가 적발된 뒤 고발 이후 조치 결과를 보면 지난해 시화MTV산업단지에서 55억600만원의 차익을 얻은 업체는 징역1년/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고, 또 다른 기업은 작년 시화MTV산업단지에서 35억210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었지만 벌금 2000만원, 징역1년에 그쳤다. 이에 시세차익에 비해 관련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49조에는 입주기업체가 분양받아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처분할 경우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 후 5년 기간이 경과한 후에 처분신고가 가능하다.

5년 이내 처분하려면 관리기관에 양도하도록 규정돼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산업집적법’ 제52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국가산업단지의 취지를 해치는 불법 매매행위를 근절해야한다”며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불법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처벌강화 등의 제도 보완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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