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오는 26일까지 활동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단속예고제 등 사전 계도를 통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민간 안전의식을 확립할 계획이다.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는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음주운항·무면허운항 등 수상레저안전과 직결된 중대 위반사항은 엄격히 단속을 할 방침이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가을 행락철 수상레저 안전사고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지도·점검과 단속을 강화할 것이고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사항도 함께 실시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